용인경찰서는 16일 용인지역내 초·중학교의 오수처리시설 신·증축 사업을 특정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사례비를 받은 용인교육청 관계 공무원 김아무개(42·기계설비 6급)씨를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용인교육청 지역내 학교 오수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시설 신·증축 과정에서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업체인 D기업과 정화조 생산업체인 S기업에게 업체 선정 대가로 총 23회에 걸쳐 554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D업체로부터 33개교의 오수처리시설을 맡게 해주면서 ‘카드빚을 갚겠다’며 금품을 요구, 자신 명의의 10개 통장으로 총 20회에 걸쳐 5455만원을 받고 S업체로부터 9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받았다.
더욱이 수사과정에서 용인교육청은 교육청이 물어야 할 과태료를 업체에게 부과케 한 일이 드러나면서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교육청은 이들 업체가 2001년 7월부터 공사한 10개교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신고와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를 하지 않아 용인시로부터 1개교당 130만원,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22일자 S업체 앞으로 “용인시에서 우리청으로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부시 이에 대한 부과책임도 귀사에서 처리하여야 함은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회신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서를 보내 이 업체로부터 지난달 26일 1300만원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교육공무원 김씨(뇌물수수,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와 D업체 김아무개(34·남·뇌물공여 혐의)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S업체 대표이사 김아무개(49·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부정 공문서를 결재한 교육공무원 김아무개(45·남)씨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