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인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이 2002년 전체 상담중 22.7%로 이중 만 7세 미만 유아가 7.1%, 학령기 아동이 15.6%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아동에 의한 아동 성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계부에게 10년동안 성폭력을 당해오다 이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신고한 오아무개양 사건이나 유치원 선생이 원생들을 성폭행해 구속된 사건, 중학생이 여섯 살난 여자아이를 성폭행 해 가해자 부모를 찾아가니 오히려 큰소리치며 훈계했다는 사건 등이 보도된 적이 있다.
어린이 성폭력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다만 숨기고 가려졌던 아동성폭력 사건들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은폐되어야 하는 사건이 아닌 반드시 처벌되야 하고 사라져야 하는 범죄로 의식이 변화 된 것 뿐이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를 지키고 보살펴야 하는 용인시는 아직 아동 학대를 담당하는 부서도 없고 아동복지과는 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성폭력의 피해 정도도 파악하지 못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다섯 살난 딸이 어린이집 운전사에 폭행당한 것 같다며 아동복지과에 신고를 의뢰했던 강아무개(32·가명)씨는 "시의 관련자는 다른 기관에 문제를 떠넘기기에 급급했다"면서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의식이 소흘한 것"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용인여성상담소 양해경 소장은 "아동 성폭력의 경우 증거나 증인이 불충분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부모들이 주의깊게 아이들을 관찰하고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무혐의로 처리된다"며 "아이들이 평소와 다르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우울증 증세를 나타낼 때, 대인 기피증. 성기 집착증 같은 증상을 보이면 성폭력에 의한 것이 아닌가를 살펴보라"고 충고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성기부분에 대한 고통이나 아픔을 호소하면 단순한 피부염이나 상처로 치부해 치료하지 말고 우선 아이에게 신중하게 물은 후 의심되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정액 채취나 목격자 진술 및 진단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얼마 전 아이들의 진술을 비디오나 테잎에 녹화해 재판시 증거물로 인정할수 있도록 하는 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아동성폭력 전담센터`$$`를 5월 개소해 피해아동에 대한 뺨昇?치료 및 사건 수사 전반을 일원화시키는 등 점차 아동성폭력에 대한 법 개편이나 재정, 관련 기관들이 설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후의 해결이 아니라 예방"이라고 아동성폭력 상담소는 충고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떠한 상황에서 무슨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대처요령을 알려주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연구회가 발표한 `$$`아동학대 예방 수칙`$$`이다.
△누군가가 원치 않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접촉을 할 때 단호하게 "싫어요"라고 말한다.
△누군가 성폭력을 가한 후 말하지 말라고 위협하면 부끄러워 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곧장 어머니나 선생님에게 사실을 이야기한다.
△낯선 사람의 차를 타거나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공공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반드시 친구나 어른과 함께 간다.
△어디를 갈 때는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누구와 함께 가는지 꼭 알린다.
△혼자 있을 때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부모님께 직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외우거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적어둔다.
△낯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