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지구 세입자들의 보상기준일 변경요구와 관련, 해당 토지주들이 종전대로 보상 기준일을 적용해 보상사업기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반발해 토지주와 세입자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세입자들이 4년전 공람·공고일에 맞춰진 이주대책 보상기준일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는 본지 보도에 대해 토지보상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관련기사 520호 22면)
서천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이하 주공)와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세입자들은 이주대책 보상기준일을 4년전 공람·공고일에서 개발계획승인일인 2004년 2월 6일자로 변경 요구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보상기준일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토지보상가는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보상기준일 변경관계로 인해 5월에 마무리될 보상협의가 지연되면 작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까지 양도소득세 등을 물어야 할 판”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치 세금이 일괄 고지됨에 따라 토지주들은 주공으로부터 5월 말까지 보상금을 받고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 토지주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천택지개발지구 대책위원회(위원장 변영권)’ 관계자는 “지난해 9월 세입자와 함께 감정평가사 선임 동의서에 날인을 했음에도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세입자들이 고의적으로 날인을 삭제했다”며 “감정평가사 선임에 차질이 생길 경우 토지나 지장물 보상가가 현시세보다 훨씬 떨어지는 등 막대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세입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서천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김봉화)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세입자들의 생존권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기고 위한 감정평가사 선임을 신임할 수 없어 날인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 선임에 동의하는 날인을 받고 있다”고 말해 기본적인 견해차이를 드러냈다.
이처럼 택지개발 보상사업과 관련해 감정평가사는 사업주체에서 2명, 보상을 받는 토지주가 1명을 선임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이 발목을 잡고 있어 토지주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35만평 규모로 개발예정인 서천지구는 1999년 8월 12일 택지개발지구지정 공람 공고됐으며 지난 6일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오는 2007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