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18일 수지읍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 동천동∼금곡나들목(1.8Km) 구간의 중앙버스차로제룰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용인시가 지난 13일 주민이용 불편을 이유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로 전환키로 한 데 대해 상반되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용인시가 가로변 전용차로를 주장하는 것은 중앙차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 상당수가 현재 가로변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지 않아 동천동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기 때문”이라며 “중앙차로를 그대로 유지하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중앙차로에 정류장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본 후 “중앙차로 정류장 설치 문제는 아직 결정 난바 없다”며 “용인시가 요구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제에 대한 입장에는 아직까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