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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시간 조금만 늦어도 신고

용인신문 기자  2004.02.23 1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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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납치·실종 사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악용한 허위 가출·납치 신고가 늘고있어 경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회사원 이아무개(39·죽전동)씨는 부인 김아무개(36·주부)씨가 동생의 채무를 변제하러 나간 뒤 소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이혼준비중인 김씨와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김씨의 가출 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에 유리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14일에도 어아무개(37·주부)씨가 가출한 자신의 딸을 어씨의 집에 세들어 살던 김아무개(27·무직)씨가 납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하지만 경찰은 어씨의 남편이 지난해 9월 김씨의 동생을 칼로 찔러 살인미수혐의로 재판 대기 중인 것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 결국 어씨가 남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딸을 김씨가 납치했다고 거짓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하루에 서너 건씩 자녀 가출신고가 접수되지만 막상 조사해보면 친구 집 등에서 놀다가 늦게 귀가하는 등의 사례가 많다"며 "정작 치안에 쓰여야 할 경찰력이 악성허위신고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