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시민장학회(이사장 장송순) 이사장 활동비를 과도하게 상정해 물의를 빚었던 ‘이사장 활동비 지급안’이 결국 지난 17일 이사회에서 부결됐다.(관련기사 520호 4면)
이날 열린 제 10회 용인시시민장학회 이사회에 참석한 이정문 용인시장은 본회의에 앞서 “장학회 운영비 문제로 언론에서도 지적한 만큼 이번 이사회에서 적정한 방법을 찾길 바란다”며 “장학 사업도 이제는 수익사업에 힘써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후 시작된 본회의에서‘이사장 활동비 지급안’에 대한 논의는 참석한 이사진의 의견이 “나중에 다시 의논하자”는‘보류’와 “인정할 수 없다”는‘부결’로 나뉘어진 가운데 진행됐다.
안영희 이사(시의원)는 이 안건에 대해 “언론과 시민의 보는 눈이 있으니 일단 유보하자”고 제안했고 김영인 이사도 “없었던 일로 할 순 없고 다음 이사회까지 연기하자”며 보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김기원 이사는 “장학기금은 주민의 혈세나 마찬가지인데 과도한 활동비 요구는 명예직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런 안건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다”고 반발, 안건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장 이사장은 이사진의 의견이 분분하자 寬퓻?대한 거수투표를 제안해 기권 2명을 제외한 부결 9명, 보류 5명이 손을 들어 결국 ‘이사장 활동비 지급안’은 부결됐다.
따라서 월 220∼300만원으로 책정됐던 이사장 활동비는 종전의 월 70만원으로 동결됐다.
한편 이날 상정된 안건 중 `$$`시민장학회 사무실 이전에 관한 안`$$`은 새 사무실선정 과정에서 이사진의 참여가 없었다며 보류됐다. 상정된 안에 의하면 새 사무실은 마평동 공설운동장 1층으로 내정돼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