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부자 가정으로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및 생활 필수품 등을 지원한다.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84만원이하), 3인가구(111만원이하), 4인가구(138만원이하), 5인가구(156만원이하), 6인가구(176만원이하)로, 7인이상의 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20만원씩 더한 금액을 소득인정액으로 한다.
접수는 오는 27일까지 해당지역 읍·면·동의 사회복지부서에서 가능하다.
문의 031-329-3259(시청 여성청소년과),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