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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광고비 및 카탈로그 제작 지원

용인신문 기자  2004.02.24 1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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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수출 활동을 돕기 위해 해외광고비 및 카탈로그 제작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 기업은 전년도 수출액이 년말기준 1000만불 이하인 업체로 제작비의 50%를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1개 업체당 1개 사업만 지원한다.

참가신청서는 www.kg21.net 무역경제 무역진흥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며 서류 제출처 및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259-7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