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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양육자 특별 자수기간

용인신문 기자  2004.02.27 1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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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서장 이재영)는 3월 한 달을 ‘미아 등 불법 양육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다른 사람의 아이를 몰래 데려다 키우거나 앵벌이 등 불법행위를 시키는 사람들의 자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경찰서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몰래 키우는 사람들에 대한 목격자 신고도 접수할 예정이며 무연고 아동일 경우에는 입양절차에 따라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용인경찰서는 또 최근 늘어가는 어린이 실종사고와 관련, 미아 가출예방 및 범죄예방 지도안과 경찰서장이 작성한 가정통신문을 각 학교에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