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용인시 구성읍 동백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양원가 조사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동백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모임인 ‘동백사랑(www.dblove.net)’ 운영위원회(회장 박일민)는 지난달 25일 "건설사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건설사들의 분양가 담합여부 조사결과 공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운영위는 이날 공정위에 보낸 전자문서에서 “분양받은 입주민으로 담합 분양에 대한 명확한 알권리를 위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분양 원가를 공개 해야한다”며 “입주예정자들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이어 “적정 분양가가 아니라면 피분양자인 동백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그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면서 “공정위는 건설사의 비밀을 보장한다는 명목으로 담합여부를 은폐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백지구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답변에서 “분양가 담합여부에 대한 조사자료를 기초로 동백지구 해당 건설사들의 법 위반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3월 중 위원회 결정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 이에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이하 경실련)도 지난달 23일 ‘동백지구 분양업체들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해 8000억원이 넘는 폭리를 챙겼다’고 밝히면서 동백지구 분양가를 둘러싼 입주예정자와 건설사의 마찰이 가열되고 있다.
입주자와 건설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총 9500여 세대가 분양된 동백지구는 주택공사와 한국토지신탁, 경기지방공사 등 공기업 3곳을 포함한 총 13개 건설사가 참여해 공기업은 평당 662만원에, 민간기업은 평당 723만원에 분양을 마쳤다.
하지만 경실련이 발표한 ‘동백지구 아파트 분양수익 내역’에 따르면 “토지공사의 토지공급 가격 자료를 근거로 할 때 평당 분양원가가 공기업은 452만원, 민간기업은 477만원으로 추정돼 공기업은 31.7%, 민간기업은 34%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박일민 동백사랑 운영위 회장은 "법적소송으로 부당이익금을 청구받는 것보다 기업이 윤리의식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기업이 먼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부당이익금은 피분양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