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봉동과 성복동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택지 개발과정에서 녹지훼손과 불법 건축물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봉동 한화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옆 주민공간인 녹지를 업체측이 함부로 훼손함은 물론 도로와 인도를 점거해 통행에 불편을 주고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까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문제의 N 상가건물은 서흥건설에서 지난2003년1월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500여평 규모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사 현장을 방문, 녹지지역이 일정부분 훼손된 것을 확인하고 이달 26일까지 훼손된 녹지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또 26일 이후 관리 감독을 맡고 있는 토공이 정확한 복구상황을 파악해 대책마련을 할 것을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 건축물은 준공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끝나면 토지공사로 부터 사용승인 허가서를 받아 시에 제출해야 준공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성복동의 삼성쉐르빌 주민들은 건축물 허가 신청도 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 일찍부터 거세게 반발하며 계획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쉐르빌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오른쪽에 맣′?6300여평의 녹지에 G 프라자가 들어설 계획"이라며 "2차선의 좁은 도로에 어떻게 이 같은 큰 상가가 들어설 수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건물이 이미 80%의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다"며 "관계기관과의 건축비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재 이 지역의 경우 아직 건축허가서를 제출한 곳이 한군데도 없으며 교통영향평가를 의뢰한 곳만 한군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건축을 제재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곳 임야는 제 1종 주거지역으로 상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며 “3100평 미만의 건물에 4층 이하만 되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사실상 건축을 금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분양전 청약에 관련해서는 “현행 법상 분양 전 청약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개편되지 않는 한 해결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개발 지역이 많이 남아있는 서북부 지역의 입주자들이 겪는 조망권 및 일조권 침해, 공사장 소음이나 분진으로 인한 피해가 만만치 않아 개발로 인한 반발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