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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지구 분양권 전매 의혹

용인신문 기자  2004.02.27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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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지구 분양원가를 둘러싼 건설사와 입주자의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동백지구 주변 부동산중개업계에서는 일부 최초 분양자들이 ‘원장정리’를 통해 분양권을 전매, 매매차액을 남기고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다.

동백지구 인근 부동산과 관계 건설사 측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5·23 부동산 대책’때문에 지난해 분양된 동백지구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다.(관련기사 513호 1면)

그러나 동백지구를 찾는 수요자들이 많아 분양직후부터 1000만원 안팎의 웃돈을 붙여 원장정리나 공증을 통한 분양권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떴다방(이동중개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관련 업계들은 분양직후 1000만원 안팍에서 거래되던 웃돈이 현재 3000~4000만원으로 올라 분양권이 심심찮게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본지 취재팀이 수요자를 가장하고 접촉한 한 중개업자는 “5.23 대책이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면서 부동산업계도 위험부담을 안고 있어 쉽게 거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물량을 원한다면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중개수수료를 따로 주면 알아봐 주겠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장정리(전매가능한 합법적 佇苾?정리)된 분양자들의 것을 알아봐 줄테니 걱정말라”고 말해 부동산 대책의 허점을 드러냈다.

또 이 지역 B 부동산 관계자는 “몇 달 전만 해도 건설사 간부 직원들의 분양권이 몇 개 있었는데 그나마도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 모두 팔렸다”고 말해 건설사와 부동산 업계의 유착관계 의혹까지 낳고 있다.

더욱이 동백지구 입주예정자 박아무개(32·회사원)씨도 “대개 원장은 건설사에서 승인을 해 주기 때문에 건설사 직원이 분양권을 파는 것 만큼 확실한 게 없어 건설사 간부직들이 프리미엄을 붙여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입주예정자들도 서류조작으로 계약자를 바꿔치기하는 `$$`원장정리`$$` 수법으로 건설사 직원들이 분양권을 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아파트 미분양ㆍ미계약된 건설업계들은 프리미엄 보장제나 최저가 보상제등 ‘제살깍기’식 가격 경쟁을 시도하고 있지만 동백지구는 완전분양에 웃돈이 계속 붙고, 교묘한 상술이 통하는 예외지역으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편법전매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9조(조세포탈)가 적용 3년 이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