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용인지역의 출마예정자와 운동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받는 등 불법선거운동 적발이 속출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지난 1월부터 2월 26일 현재 선거사범에 대해 고발 1건, 경고 1건, 주의 6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 출마예정자들은 각각 “상대 후보 진영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네거티브 전략을 일삼고 있어 갈수록 혼탁선거 조짐이 일고 있다.
실제 일부 후보측은 상대후보가 금품을 살포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해당 후보측에서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중상모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관위 직원은 물론 선거부정감시단, 자원봉사자 등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