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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지자체 ‘족쇄’

용인신문 기자  2004.03.01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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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비롯한 각종 보궐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지자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시와 용인선관위에 따르면 현행선거법상 선거일전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토록 규정된 행사를 제외하고는 지자체가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없다.

또한 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신설된 선거법에서는 자치단체의 장은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로인해 4월 15일 총선후 도의원 보궐선거실시 사유가 발생한 용인시는 선거일인 6월 5일까지 법령이 정한 행사외에는 일체 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도의원 선거이후 현직 의원 혹은 당선자가 사퇴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반기 보궐선거때까지도 아무런 지자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따라서 자칫하면 용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은 1년 내내 고유의 대민행정업무와 행사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게 됐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들은 연례 행사로 진행해오던 행사의 주최나 후원도 일일이 선관위 검토를 받고 있고, 잇따라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대로라면 지자체는 1년 내내 아무런 행사도 치를 수 없고, 기존 행사도 전면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선관위 관계자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총선 출마를 하는 경우가 아닌 상태에서 무리한 법적용이라는 비난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일부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위해 무리한 법을 제정했다는 여론도 분분하다”고 말했다. <김종경 desk@yongi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