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등 2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05년까지 공시지가를 적정 실 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보상 담보 등 각종 평가의 ㅑㅌ?논란이 없어지고 조세의 공평과세 및 부동산 투기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