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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공시

용인신문 기자  2004.03.01 16: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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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도내 5만8600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 28일 공시됐다.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해 도내평균 25.92% 상승했다. 이는 저금리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 및 공시지가 적정화(현실화)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도내 최고 표준지가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9-6 보건 약국부지로서 전년대비 20만원/㎡이 상승한 1120만원/㎡(평당 3700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가평군 북면 화악리 산161번지 임야로서 전년과 동일한 300원/㎡(평당 992원)이다.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등 21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년도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높게 상승한 이유는 건설교통부에서 ?05년까지 공시지가를 적정 실 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보상 담보 등 각종 평가의 ㅑㅌ?논란이 없어지고 조세의 공평과세 및 부동산 투기 억제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