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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전문신고꾼 ‘골머리’

용인신문 기자  2004.03.03 2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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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캠코더로 촬영해 신고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고의 대부분이 ‘전문 신고꾼’들에 의한 것으로 밝혀져 환경복지를 위한 담당기관의 업무에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용인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비디오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3950만원으로 신고된 1975건에 대해 건당 2만원씩 지급했다.

또 지난 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처리해야하는 분량이 8560여건에 달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1명이던 해당 부서 담당자를 올해부터 4명으로 늘렸다.

반면, 쓰레기 무단 투기자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총 1억 40만원으로 이중 777건이 미납, 3800만원의 과태료가 납부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장기간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신청을 하지만 폐차 시에 압류하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며 “더욱이 촬영장소가 기흥휴게소, 죽전휴게소 등 특정 장소로 한정돼있어 도시미관을 청결히 하자는 당초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신고자가 보내온 테이프 하나에 평균 80여개의 투기 장면이 들어있다”며 “테이프를 분석해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10일 이상의 시쩜?걸려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폐기물 관리조례’를 개정해 신고자의 가족을 포함한 1명당 연간 1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축소해 전문 신고꾼에 의한 신고는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꾼들이 공장 등 기업들의 쓰레기 투기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고발한다면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1회용품 신고 포상금제’가 지난 1월부터 시행되면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 사업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의 위반사례를 몰래 찍어 신고하는 신고꾼이 늘고 있어 시는 전문 신고꾼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