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기업 지방이전 반대 촉구건의

용인신문 기자  2004.03.04 21:52:00

기사프린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정책을 둘러싸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원하는데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용인시의회는 제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영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제출한 ‘수도권기업 지방 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참석한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우현 용인시의회의장은 회의에 앞서 “용인시가 수도권 지역이기 때문에 역차별 받고있다”며 “지역을 떠나는 기업이 증가하면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게되고, 기업과 공장이 떠난 자리가 개발되면 또다시 난개발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해 시행령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안영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균법의 규제를 받으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며 “용인시를 국균법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건의안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경기가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 속에도 ‘나 홀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반시장적, 친정치적 균형의 논리를 내세워 기업의 입지를 무시하고 정책을 종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안 의원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기업 지방이전에 대한 시의 입장을 모아 정책추진에 앞서 미비점을 보완해 합리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한다”고 건의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지난 27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종업원 100인 이상 광공업 현황 2001’에 따르면 용인시내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체는 총 60개로 종사자 수가 3만 314명에 달한다.

또 이들 사업체의 출하액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9%를 차지해 전문가들은 제조업 공동화가 용인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