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환경운동연합(지회장 라규화)은 지난 3일 수지 동천동 주민으로부터 땅주인이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의 나무를 베고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접수한 라 회장을 비롯한 환경운동연합 회원 6명은 ‘환경감시단’의 자격으로 산림이 훼손되고있는 동천동 17-X번지 500여 평의 현장을 확인했다.
라 회장은 “직경 40cm이상 되는 큰 나무만 골라서 벤 것 같다”며 “잘라낸 나무 밑둥치를 흙과 낙엽으로 감춰놨다”고 현장상황을 설명했다.
또 “직경이 그 정도 되려면 수령이 40년은 넘었을 것”이라며 “한번 훼손된 자연은 완벽하게 복원되기가 힘들어 자연보호를 위해 노력해야하는데 일부 사람들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자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라 회장에 따르면 일부 땅 주인들이 큰 나무가 없는 곳은 개발허가가 나는 것을 악용해 잡목을 잘라내겠다는 신청을 한 뒤 무분별한 벌목을 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지출장소 녹지담당자는 “그 땅은 큰 나무가 없더라도 개발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땅 주인을 고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땅주인 권아무개씨는 밤나무를 심기 위해 소나무와 밤나무 등 수십 여 그루의 나무를 벤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 회장 등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은 현장확인이 끝난 후 동천동 염광가구단지를 방문해 가구공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불에 탈 경우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내뿜는 MDF판넬을 땔감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환경연합은 가구공장 일대에 마구 버려진 쓰레기들을 시에 고발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