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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정

용인신문 기자  2004.03.05 2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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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제 16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역신문 발전 지원을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신문 경영여건 및 유통구조 개선, 경쟁력 강화 및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원대상 선정 당시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않으며, 발행부수공사(ABC)에 가입한 경우로 대상을 제한했다.

지배주주 및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고, 법의 적용시한을 6년으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