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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자동차 정지등 위험

용인신문 기자  2004.03.10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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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운전자들에겐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약속’처럼 돼있는 자동차의 정지등 이나 방향지시등의 색깔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주행 중의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지지역의 정아무개(27·남)씨는 몇 일 전 야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뻔한 일이 발생했다. 붉은 색이어야 할 정지등을 전조등처럼 투명하게 바꾼 차량 때문이었다는 것.

정씨에 따르면 “늦은 시간이라 도로에 차가 별로 없어 속도를 내고있는데 갑자기 정면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췄다”며 “역주행 하는 차인 줄 알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느라 뒤에 오던 차와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씨가 본 차는 역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었다.

깜짝 놀라 “ 멈춰서 그 차를 보니 정지등을 투명하게 한 것이었다”며 “누가 봐도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보일 것”이라고 황당해했다.

또 죽전에 사는 최아무개(43·남)씨는 “신호에 걸려 서있는데 앞차가 투명한 정지등을 하고 있어 눈이 부셔 혼났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상의 각종 자동차관련 사이트에서는 정지등 개조나 방향지시등의 색깔을 림時娩募?등의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투명한 정지등 커버를 드러내놓고 판매하는 사이트도 적지 않다.

자동차 불법개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개조는 관계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용인시에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95건으로 이 가운데 후미등 착색의 경우는 벌금 3만원, 화물용 지프차의 화물칸 변경(격벽제거) 벌금은 5만원이 고작으로 처벌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렌터카들의 택시영업을 단속하느라 인원이 부족하다”며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따로 특별한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