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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업 부당한 특혜 기업풍토 발목

용인신문 기자  2004.03.11 21: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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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법(국균법)의 시행을 계기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확대강화를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시행령제정에 따른 기업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한 용인시 관련단체들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 4일 개최된 제 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안영희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기업 지방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이에 앞선 지난 3일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이병성)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한나라당 등 각 당 대표와 산업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과 실무자들에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제정에 따른 대책건의안’을 제출했다.

상공회의소는 건의안을 통해 “기존의 공장과 본사의 이전 시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은 국가적인 큰 낭비이며 대기업이 이전하게 되면 대기업과 연계된 수백, 수천 개의 중소협력업체들이 고사되는 피해를 입게된다”고 밝혔다.

또 토지 용도변경에 의해 지방이전 대기업에게 막대한 이득을 보장해 주는 것은 부당한 특혜로서 이것은 시장외적인 요인에 의해 기업의 이윤을 발생시켜 건전한 기업풍토를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균법 시행령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안산, 화성, 평택, 김포시와 함께 성장관리도시 5개 도시 가운데 하나인 용인시의 경우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은 60개로,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만 3만 314명에 달하고 이들 기업의 출하액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1.9%로 매우 크다.

특히 용인시 100인 이상 기업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흥읍 삼성전자의 경우 시 전체 기업 종사자 중 절반을 넘어서는 1만 8000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어 지방 이전 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상공회의소는 △이전 기업에게 과도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역차별 논란을 불러 올 우려가 있으니 제한해야하고 이전대상지역의 선정도 광범위하게 수도권 전체를 못박기보다는 과밀억제도시에 한할 것. △대기업 공장이전에 따른 실업대책과 협력업체 지원대책, 산업공동화 방지대책 등이 함께 해결할 것. △기업지방이전 정책은 대기업본사와 신증설 공장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이미 수도권에 뿌리를 내려 이전 시 국가적 낭비요인만 있을 뿐 실익이 없는 기존 공장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 △÷館쳄?경우 서부권 3개 읍(기흥, 수지, 구성)의 인구가 시 전체인구의 3분의 2 수준인 40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밖의 지역은 저개발 상태이므로 이천, 광주, 양평, 여주, 가평 등과 동등하게 이전대상지역에서 제외할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