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이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 개발되는 상현동에 대해 지난 10일 경기도에 “수원시로 행정구역 편입이 불가피하다면 용인과 수원땅을 맞바꾸자”고 의견서를 제출, 시민보다 지자체 생색내기 용 제안이라고 빈축을 사고 있다.
용인시는 이날 도에 보낸 ‘경기 첨단·행정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 관련’ 의견서에서 "개발계획 가운데 일부 단지는 용인시와 수원시 토지를 포함해 설계하는 등 자치단체 경계를 무시한 채 담이 이어지는 연담화된 설계를 했다"며 "이는 향후 용인시 상현동을 수원시로 편입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편입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수원·용인 경계지역을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맞바꿔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수원시 측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용인쪽의 수원 땅(동쪽)은 15만 4000여평에 비해 수원쪽 용인 땅(서측)은 4만 2000여평으로, 3배 이상의 면적 차로 맞교환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법과 원칙안에서 이의지구 개발 검토는 할 수 있어도 땅 맞교환 등 행정구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 밖에도 수지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이 우려하는 난개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상현동 개발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우선아니냐”며 “뺏긴 땅만큼 수원시에서 가져오려는 용인시의 발상은 지자체 생색내기용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상현동을 제척하지 못해 시민을 제척하고 땅 욕심을 드러내고 보이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 이의지구 개발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수원이의지구 난개발반대 광교산 녹지축 보존을 위한 시민행동’ 측도 “이의지구개발을 전면 재검토해 녹지축을 보존해야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땅 맞교환으로 행정구역을 변경하자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며 “상현동 제척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한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일 이정문 용인시장은 청와대 등 중앙 관련기관에 지휘보고를 발송,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편입된 용인시 지역은 대부분 광교산 녹지축 보전을 위한 녹지용지로, 주거용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체계적 도시관리를 추진할 계획인 만큼 예정지구에서 제척해 달라”고 건의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