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공기관아닌 토지주가 개발

용인신문 기자  2004.03.12 18:51:00

기사프린트

최근 공공개발 택지공급가격 원가공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용인 동천동 13만여평을 토지주가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됐다.

도시개발사업은 1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를 지주와 건설사 등 민간이 주체가 돼 조성하는 것으로 이처럼 민간제안으로 개발되는 방식은 양주 가석지구에 이어 경기도에서 동천도시개발사업이 두 번째, 용인에서는 처음이다.

지난 12일 경기도와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5일 김포 고촌면 신곡리 일대 10만평과 함께 용인 동천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조건부로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동천지구는 4월께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내년 초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178명의 토지주들이 ‘(가칭)용인동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최연규)’을 구성, 동천동 417-5번지 염광농원 일대 13만여평(45만8500㎡)을 택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합측은 이 지역 8만2000여평(27만2500㎡)은 3900여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주거용지, 나머지 5만5000여평(18만4000여㎡)에 학교와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계획하고 있다.

한편 택지개발사업은 그동안 지자체와 토공 등 공공기관이 시행해 왔지만 지난 2000년 7월 제정된 도시개발법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를 소유한 땅 주인들의 사전 동의를 얻을 경우, 민간기업이나 법인 등도 도시개발구역(지구) 지정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