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용인시 국유지 관리 `$$`엉터리`$$`

용인신문 기자  2004.03.17 18:49:00

기사프린트

용인시가 수백여 평에 달하는 재무부 소유 국유지를 러브호텔에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 8월 1일 기흥읍 신갈리 71-35번지 소재 재무부 땅 788.3㎡를 인접해 있는 기흥읍 신갈리 71-30번지 S 모텔에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주차장 용도로 임대해 주었다.
국유지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이 모텔은 지하 1층 지상층에 연면적 2132㎡ 규모이다.
특히 시는 이 모텔에 국유지 788.3㎡ 중 416㎡ 를 임대해 주는 과정에서 부지 도면상에 아무런 경계 표시도 없이 주먹구구식 계약을 체결, 국유지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더욱이 국유지 일부만을 임대 받은 모텔측은 시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국유지 전체 면적 788.3㎡ 모두를 벽돌 담장까지 설치해 임의로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관련 시는 감사에 적발됐는데도 불구,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와 모텔측간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사실 조사 후 불법 점용 및 위법 사항이 밝혀지면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