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5일부터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지방세 과오납 일제정리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일제정리계획을 통해 시는 지난 8일까지 미지급된 2665건의 과오납금 3억 2500만원을 다음달 30일까지 모두 환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과오납 된 세금은 세금감면대상이 됐거나 세액경정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납세자가 실수로 이중납부 했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가 포함된다.
시는 과오납 된 2665건에 대해 환부통지서를 재발송하고 미신청자 계좌파악을 통해 정리하고 착오신고와 세액경정 감면대상 등은 5년 이내 부과, 징수된 모든 지방세 관련 서류를 점검해 과오납 된 세금을 돌려 줄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2년에는 2676건의 과오납이 발생해 71억 9300만원의 세금이 추가 납입됐고 지난해는 5003건이 발생, 54억 9800만원이 추가로 납입돼 일제정리를 통해 환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