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투명한 전조등 역주행 오인 위험

용인신문 기자  2004.03.19 13:16:00

기사프린트

최근 운전자들에겐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약속’처럼 돼있는 자동차의 정지등 이나 방향지시등의 색깔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차량들이 늘어나면서 주행 중의 운전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어 단속의 손길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지지역의 정아무개(27·남)씨는 몇 일전 야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뻔한 일이 발생했다. 붉은 색이어야 할 정지등을 전조등처럼 투명하게 바꾼 차량 때문이었다는 것.

정씨에 따르면 “늦은 시간이라 도로에 차가 별로 없어 속도를 내고있는데 갑자기 정면에서 헤드라이트가 비췄다”며 “역주행 하는 차인 줄 알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느라 뒤에 오던 차와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정씨가 본 차는 역주행을 한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은 것이었다.

깜짝 놀라 “ 멈춰서 그 차를 보니 정지등을 투명하게 한 것이었다”며 “누가 봐도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오인할 것”이라고 황당해했다.
또 죽전에 사는 최아무개(43·남)씨는 “신호에 걸려 서있는데 앞차가 투명한 정지등을 하고 있어 눈이 부셔 시야를 방해해 사고위험이 도사리고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상의 각종 자동차관련 사이트에서는 정지등 개조나 방향지시등의 색깔을 바꿔준다는 등의 글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또 투명한 정지등 커버를 드러내놓고 판매하는 사이트도 적지 않다.

자동차 불법개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처럼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개조는 관계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용인시에 적발된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95건으로 이 가운데 후미등 착색의 경우는 벌금 3만원, 화물용 지프차의 화물칸 변경(격벽제거) 벌금은 5만원이 고작으로 처벌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렌터카들의 택시영업을 단속하느라 인원이 부족하다”며 “불법개조 차량의 경우 따로 특별한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