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100인이상 기업 무더기 이전 위기

용인신문 기자  2004.03.19 15:03:00

기사프린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정부 각 부처 차관회의에서 원안 통과돼 용인, 안성, 화성시 등 경기도내 해당 도시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열린 중앙정부 차관회의에서 국균법 산자부안이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국균법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용인시 전체 출하액의 81.9%를 차지하는 60여개의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이 무더기로 지방 이전 할 위기에 놓여있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이병성) 최명호 팀장은 “경기도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맥이 빠진다”며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최 팀장은 “기업이 이전한 빈자리는 결국 난개발로 채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4일 시의회에서 ‘기업 지방이전 반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던 용인시의회 안영희 의원은 “종사자가 3만여명에 달하는 용인지역 100인 이상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된다”며 “지방이전이 몰고 오는 산업공동화현상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리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 손학규 경기도지사와 만난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23일 국무회의 개최 전에 성경륭 국가균형발전 위원장과 손 지사와의 만남을 주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만남이 최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