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국세청, 전자신고제도 등 납세서비스

용인신문 기자  2004.03.26 10:01:00

기사프린트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업무처리 등 세정혁신을 통한 납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정혁신추진과제의 하나로 2003년 12월 사업년도 종료법인의 법인세 신고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실시한다.

전자신고 관련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를 통해 법인세 전자신고방법을 클릭하면 된다. 문의)국세청 02)2630-8413, 중부청 031)229-4408, 동수원세무소 031)249-1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