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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농‧어업인 경감안내

용인신문 기자  2004.03.26 1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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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해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가에서 일정부분 지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위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이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 3월부터 시행됐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은 △300평(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와 3㏊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농․축산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과팀 031-329-4114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www.nhi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