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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공장 조건부 승인

용인신문 기자  1999.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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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및 추계리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진척을 보지못하던 용인 육가공 공장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대양산업(주)(대표 정진흥)가 신청한 육가공 공장 건축허가에 대해 진입도로 점용허가 등을 조건으로 공장신축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양은 이에따라 이번주 중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입도로 점용문제를 해결키로 하는 등 내주부터는 본격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