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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세금체납액 789억원

용인신문 기자  2004.04.01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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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이 부도가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개인이 늘어가면서 세금체납액도 늘어가고 있어 용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인시가 2003년 부과한 세금은 총 8392억원으로 이중 8047억원을 거둬들이는데 그쳐 지난 한 해 동안 345억원의 지방세가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 따르면 2004년 2월 29일까지 체납된 세금은 총 41만 4622건으로 789억원이며 이중 10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건수는 715건, 액수로는 405억원에 달해 체납액의 51.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체납액 789억원 중 지난 97년 부도 처리된 K건설회사가 60억원, 구성읍에 부지를 매입한 D대학교가 120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고액체납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체납자들의 소재지를 파악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부동산 압류신청을 하거나 압류한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공매처분해 체납세를 충당하고 있다. 또 1년에 3회 이상 100만원이상을 체납할 경우 형사고발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를 통한 채권추심으로 체납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지난 2003년 1602명의 체납자에게서 163억 49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8033명으로부터 57억 900만원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압류했다.

또 5억여원을 3회 이상 체납한 S건설시행사 등 상습 체납자 169명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 예고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형사고발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은 법인기업이 부도가 나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의적인 재산도피도 간혹 발견된다”며 “선량한 납세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고질체납자들을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또 “고질체납자는 ‘전국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조회, 끝까지 추적하고 생활수준을 확인해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계약직 공무원을 고용해 ‘체납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타 시에 비해 용인시에서 체납세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시청 5명, 수지출장소 3명으로 8명에 불과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야하는 업무에 비해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