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1년 전 아동들의 유치원 교육이 무상 및 의무화됐다.
정부는 최근 줄어드는 출산율과 자녀들의 교육 문제로 고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지난 1월 29일 ‘유아 교육법’을 제정 ․ 공포했다.
2005년 1월 30일부터 발효되는 유아 교육법은 유치원을 ‘학교’로 정하고 취학 1년 전 아동(만 5세)에 대해 의무적으로 유치원 교육을 실시토록 했으며 교육비 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특히 교육 기본법 외 초 ․ 중 교육법, 고등 교육법, 평생 교육법으로 4원화 돼있던 기본법에서 유아 교육법을 추가, 5법체제로 돌입함으로 지금까지 소흘 했던 유 ․ 아동들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용인 교육청은 유아교육 담당부서를 배치하고 본격적으로 유아 교육법에 따른 관리와 교육을 담당토록 했다.
김용한 유아교육담당자는 “이미 면 이하 지역에서는 취학 전 아동들에 대한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며 “법의 발효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되므로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지만 내년부터 무상교육은 사실화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