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장에서 잇따라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달 30일 포곡면 둔전리 일원에 지난 3월 개교한 D초등학교의 1학년 김아무개 군이 교문 앞 임시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교문 앞까지 안전사고에 노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상현동 일원에서 학원을 다녀오던 초등학생이 공사장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일 학생들과 주민들에 따르면 D초교 주변은 개교 전부터 도시계획도로 중1-50호(마평1단지~D초교)구간 도로확장공사로 학생들이 몇 달째 통학로 없이 등하교를 하는 등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인명사고가 발생하자 해당 기관들은 현재 도로공사를 맡고 있는 대한주택공사 측에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해 관계 공무원들의 안전불감증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교육청 관계자는 “도로공사를 협의할 때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개교 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그러나 개교 전까지 공사가 끝나지 않아 안전시설을 갖춰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 주공 측과 시에 보낸바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도로 신설시 학교계획과 병행돼야 함에도 매번 학교공사와 도로 및 주변공사가 따로 진행돼 문제가 발생한다”며 “인허가 부서는 용인시청이고, 시행사는 주공임에도 이들 기관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시 도로과 관계자는 “문제의 현장은 주공측이 도로 확장을 벌이는 곳으로 공사중에 통학로를 만드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해 어렵다”고 밝힌 후 “주공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지, 왜 시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관내에서 공사하는 것은 행정지도 관리를 하지만, 준공이 끝나지 않은 도로나 시설물은 관리대상이 아니고, 인허가는 해줬지만 사업주체와 관리감독 기관은 주공 측 책임”이라고 책임전가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주공 측은 “공사장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학교 측에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막힌다고 말해 무조건 공사 원칙만을 지킬 수 없어 일부구간을 임시로 터 놓았던 게 화근이 됐다”며 “교문까지 연결되는 통학로 공사는 오는 4월말 준공할 계획이었고, 교육청의 주장처럼 공사완료 시기가 3월 이전까지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교육청 측의 주장과는 엇갈렸다.
주공측은 또 “등하교시 학원차량이나 학부모들 차량을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 공사장 안쪽의 3~4m 정도를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했으나 학원차가 주차장을 나오다가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아무개 교장은 “개교 전부터 안전시설이 전혀 없었고, 업체 측에 공사현장을 임시 통학로로 사용토록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다ꡓ며 ꡒ수차례에 걸쳐 시 담당부서에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안전시설을 요청했으나 예상낭비 등을 이유로 묵살 당했다ꡓ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523호 7면)에서는 용인지역에 신축 중이던 학교문제를 지적하면서 통학로 등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