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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로 늘어난 투표권 잘 행사하세요

용인신문 기자  2004.04.07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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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7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를 반영하는 `$$`1인 2표제`$$`가 실시된다.

`$$`1인 2표제`$$`는 지역구 후보자에게 1표, 정당에 1표 모두 2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배분, 순위에 따라 당선된다.

투표방법은 백색용지에 지지하는 지역구후보자를 연두색용지에 지지정당을 기표해 같은 색상의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