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입하고도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이를 축소 신고한 ‘부동산 취득세 과표 불성실 신고자’들에게 추가 취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용인시 세정과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을 ‘취득가액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과세예고’기간으로 정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거래가격을 축소 신고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 과세예고’를 실시한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개인과 부동산을 거래한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회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3년 12월까지 총 233건의 취득세 불성실 신고를 적발해 이들에게 8억 10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부동산을 비롯한 모든 거래간에 이루어지는 취득세 축소신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거쳐 이를 적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 전반에 관행으로 돼버린 취득세 축소신고를 이번기회에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