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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공 개교 불가

용인신문 기자  2004.04.08 2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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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 학교로 인해 충훈고 사태 및 초등생 사망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은 지난 2일 전학년 시설 완공 후 개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설립 추진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역 내 학교는 개교 2개월 전 모든 시설공사를 마쳐야 개교 가능하고 대규모아파트 입주 등의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부모의 동의를 얻어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 완공 전 개교할 계획이다.

따라서 당초 2010년까지 설립키로 했던 768개 신설학교 계획이 상당수 수정될 전망이며 실제 2005년까지 개교키로 한 121개 학교 중 27개교만이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늦은 예산 확보로 인해 개교가 늦어진다는 지적을 수용, 신설학교는 총액으로 공사를 발주해 시행토록 하고 이에 대한 부족한 예산은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기채하여 충당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에 관련 실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교육청은 “충분히 숙성되어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급작스럽게 결정된 사항이다”며 “이 문제는 교육부와 정부가 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곤혹스러워 했다.

이어 “좀더 나은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며 “당초 개교 일정에 맞추어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