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13일 텃밭을 경작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땅주인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아무개(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30분께 같은 마을 주민 이아무개(51·여)씨의 집 우유투입구에 불붙인 신문지를 넣어 방화, 현관일부를 태워 189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불을 지른 이씨는 지난 해 봄부터 땅주인으로부터 밭을 임대받아 경작해오던 중 땅주인의 요구로 경작하던 밭을 돌려주고, 가장자리 밭이라도 조금 나눠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화재발생당시 땅주인 이씨 집에는 하숙생 2명이 잠을 자고 있어 자칫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도 있었던 상황 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