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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선거구 후보 병역 표기 ‘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4.04.13 1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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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용인갑선거구에 출마한 열린우리당 우제창 후보가 제출한 병적증명서가 공직자 신고용이 아닌 일반용 병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져 병적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등 선거관리 업무에 허점을 드러냈다.

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갑선거구에서는 한나라당 홍영기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후보 모두 공직자용이 아닌 일반용 병적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한때 등록무효 소동으로까지 번졌다.

13일 용인선관위에 따르면 총선후보 등록을 위한 병역증명서는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에 반드시 ‘공직선거후보자용’으로 발급,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 모두 똑 같이 병무청으로부터 공직자 신고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병적증명서를 발급, 제출한 내용이 게재됐다. 그 가운데 특히 우 후보와 민주노동당 신용욱 후보는 병역표기란에 각각 ‘육군 상병’으로 표기됐지만, 바로 밑 괄호 안에는 ‘만기 전역’과 ‘소집 해제’로 같은 내용이 서로 다르게 표기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시작됐다.<그림참조>

이에 무소속 김학규 후보는 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열린우리당 우제창 후보가 고의로 병역을 허위 신고, 공문서 위조와 허위공표 등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과 관련, 양측에 단호하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개정선거법 내용을 들어 등록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또 이미 부재자 투표는 끝난 상태임을 강조하고, 우 후보 측이 고의적인 허위 신고와 공표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용인선관위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낸 공식문서를 통해 “상병으로 보충역(필)을 마친 우 후보와 신 후보의 전역구분(사유)이 우 후보는 ‘만기’로, 신 후보는 ‘복무만료(소집해제)’로 기재 내용이 왜 틀리는가”를 질의한 상태다.

이어 선관위는 “인천‧ 경기지방병무청 민원행정과 신호철 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우제창 후보의 병적증명서 기재란 중 전역구분란의 ‘만기’표시는 ‘오기’로 잘못 기재됐음을 인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오기’였다는 회신을 구두로 전달 받았고, 선관위는 병무청에서 정당하게 발급한 병적증명서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게 행정 착오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고 밝힌 후 “공식답변을 받은 후 향후 대책을 강구해 발표 하겠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문제로 후보들의 등록무효나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병무청에서 공식문서로 입장표명을 해오면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 후보 측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로부터 병무청의 행정착오이므로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김학규 후보가 기자회견문을 통해 병력 허위신고 운운하며,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주장은 심각한 허위사실 유포로 김후보가 이번 사태에 대해 모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