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 소식
◎알림 - 5월 2일(일) 시행하는 컴퓨터 활용능력(필기)검정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같은날 용인관광마라톤대회가 실시돼 교통통제 예상되니 수험시간을 잘 확인, 서둘러 정시에 입실 바람(시험시간 변동 없음)
■회원업체 무료 순회교육 신청접수
용인상공회의소(회장 이병성)에서는 회원업체의 임직원 교육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회사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방문 순회교육을 무료지원을 실시한다.
-신청기한 : 2004년 4월 30일
-접 수 처 : 용인상공회의소 진흥팀 031)336-2527~8, FAX. 031)336-2529
-교육프로그램 : 용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yongincci.korcham.net)자료실 참조
-교육일시 : 신청업체 희망일자 표기
-교육장소 : 신청업체 교육장
-신청방법 : 첨부 신청서 1부, 회사소개서 1부, 회원증 사본 1부
※참조사항
가. 교육은 예산관계상 10개 업체 내외이며 신청업체가 많을 경우 신청순서로 시행할 예정.
나. 교육시간 및 강사는 업체 요청을 참고해 추진된다.
다. 강사료 등 교육에 다른 제반비용은 용인상의에서 지원한다.
■2004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는 도내 200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해 자금, 기술, 정? 수출 등 도 지원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1. 2004년 선정목표: 200개 기업
2. 선정대상
-공고일 현재 도 내에 공장등록(사업자등록)을 필하고 2년 이상 공장을 가동중인 중소기 업 기본법상 중소제조업 및 벤처기업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200개 내외
-주사무소 및 주사업장(공장)이 경기도내에 소재한 업체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이 우수한 업체
-기술․품질수준이 우수하고 기술혁신에 노력한 업체
-수출비중이 높은 업체
※전체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선정(지식기반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포함)
-2003년 제8회 경기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단, 기 인증업체는 제외)
<선정 제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업체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업체(주의처분 업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졸업 및 기 선정 받은 업체
-부도기업이나 화의 신청중인 업체
※공장등록기준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중 사업자등록 업체도 신청가능
3. 신청 및 접수
-접수기간: 2004년 4월 7일 ~ 2004년 5월 4일(화)까지 (공휴일 제외)
-접수처
용인상공회의소 진흥팀(336-2527), 시․군(중소기업담당부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협동조합 경기지회,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KOTRA 경기무역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부, 경기신용보증재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상공회의소(용인 등 15개소),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 한미은행 경기지역본부, 경기벤처협회,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4. 신청서류 (용인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참조, 각 접수처에 비치)
-유망중소기업 신청서 1부.
-공장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타(각종 기술, 국제규격 등 인증서, 표창장, 특허관련 등) 목록1부
5. 유망중소기업 선정시 지원사항
-도 지원시책 최우선 지원(자금, 기술, 정보, 수출 등)
6. 문의처
-경기도과학기술기업지원과(031-249-4621), 제2청 기업지원과(031-850-2362), 경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31-259-6167), 각 시 ․ 군 중소기업 담당과
■2004년 부품소재 종합 기술지원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기술 자생력 향상을 위해 200억 규모의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 총괄과(02- 2110-5616) 또는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4-83호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