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지난 13일 텃밭을 경작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땅주인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이아무개(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30분께 이아무개(51·여)씨의 집 우유투입구에 불붙인 신문지를 넣어 방화, 현관일부를 태워 189만원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다.
이씨는 경찰에서 경찰에 “지난 해 봄부터 땅주인으로부터 밭을 임대받아 경작해오던 중 땅주인의 요구로 경작하던 밭을 돌려주고, 가장자리 밭이라도 조금 나눠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