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찍을 당이 없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는 일이 발생했다.
17대 국회의원선거일인 지난 15일 정오께 유림동 제1투표구에서 박 아무개(26세)씨와 한 아무개(23세·여)씨가 지역구 투표 후 “찍을 당이 없다”며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찢어 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것을 투표구 위원이 발견해 회수, 무효표 처리했다.
이에 용인시선관위는 ꡒ투표용지를 찢는 것 외에는 특별한 소란을 피우지 않았고 투표용지 훼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훈방조치 했다ꡓ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