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용인시 기흥읍 신갈·구갈리 일대 신갈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경관녹지에 수도 가압장을 설치하고 새릉골 아파트의 녹지공간으로 돼있는 부분을 일방적으로 도로확장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새릉골 입주민들에 따르면 2000년 6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승인된 도로에 대해 주공측이 기존 입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소수이해관계자의 민원만을 반영,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해 임의적으로 도로안을 변경했다.
또 주공측이 녹지내 수도가압장의 시설물 설치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가압장을 설치해 왔으며 녹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기본적인 녹지점용 허가조차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주공측 관계자는 “가압장 설치는 2000년 택지개발 실시계획 시 이미 반영된 내용”이라며 “신갈지구의 원활한 급수공급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본격적인 사업실천은 2002년 9월9일 주공측이 용인시에 가압시설 협의안을 제출하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나 입주민들은 “주공측이 계속 주민들을 속이며 기만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잇따른 민원에 뒤늦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