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529호23면 “종중 선산 코앞에 공장설립” 제하의 기사와 관련, 공장 신축을 추진중인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에 위치한 (주)N사는 신축부지와 인접한 K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에 본지는 보도의 공정성을 위해 N사의 입장을 추가 보도한다.
<편집자 주>
N사는 “종중 선산 코앞에 공장설립” 제하의 기사 내용중 “종친 및 주민의 묘소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20년 넘게 사용해 온 통행로에 휀스를 치는 등 ‘내 땅 경계표시’표시를 하면서 감정대립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는 민원인 측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N회사측은 “공장신축을 추진하면서 부지경계에 휀스 설치를 하는 지역은 주민들의 통행로가 아닌 N사 소유의 부지”라며 “민원을 제기한 ‘K사’는 N사의 공식적인 허락없이 회사의 앞마당으로 점용해 사용해 왔고, 최근엔 K사에 매매를 제의했던 땅으로 지적도상에도 통행로는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친회 및 이곳 묘소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이 신축될 공장의 재배치를 요구했으나 공장 측은 4월 중순에 착공할 것이라며, 토지경계 울타리가 없었던 곳에 휀스로 경계표시를 하면서 주민들의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 N사측은 “현재까지 K사 이외에 종친회와 주민들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밖에도 “‘수십 년이 넘도록 모셔온 선영이 바로 앞에 공장이 설립되면 묘소가 그늘지고 풍수지리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도 K사측 개인묘소 이외에는 대체적으로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종친회 측의 주장을 인용한 반발 내용도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N사 김찬용 상무는 “N사는 중소기업청 지정 벤처기업으로 3년여에 걸친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일본제품에 의존해 오던 LCD, PDP, 핸드폰 배터리 분야의 핵심제조 장비를 국산화한 바 있다”며 “이에 회사 측은 장비제조를 위해 기존공장 인근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아 신축을 추진 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