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26일 국유지 소유권을 개인 명의로 불법 이전 등기한 혐의(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및 행사 등)로 이정문(57) 용인시장과 부인 홍아무개(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002년 11월 기흥읍 신갈리 소재 시가 4억7500만원 상당의 국유지 79평(262.3㎡)을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혐의다.
이 시장 측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지난 12일 문제가 된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신청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91년 용인군의회 의원과 의장직을 거쳐 지난 2002년 한나라당 후보로 시장에 선출됐고 지난 94년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