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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단지 사업으로 전락

용인신문 기자  2004.04.29 1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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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마을의 복지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일명 패키지마을)인 용인시 남사면 창리 화곡지구가 마을복지 공공용지를 주민들끼리 나누어 팔아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8일 경기도와 용인시, 해당주민들에 따르면 1997년 이 지역 주민들이 패키지마을을 신청,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시.도비 4억여원, 농가 23호가 호당 3600여만원(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의 토지매입과 주택개량사업비 융자금을 지원받아 총 27억여원의 사업비들 들여 지난 2000년 11월에 패키지마을을 완공했다.

하지만 이 곳 주민들은 최근 주민공동명의로 있는 마을복지회관부지(창리 270-8번지) 약 200여평을 매각, 가구당 500여만원의 이익금을 나눠 가지면서 당초 농촌형 시범마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화곡지구 공공용지로 사용할 부지매입비를 지원했으나 공공연히 마을공공용지를 주민 공동명의로 사용, 패키지마을 사업 관리.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

이와관련 주민들은 “정부융자를 받고 택지매입을 했고 공공용지 부분도 주민 공동명의로 있어 주민들 동의하에 토지를 팔아 문제?것이 없다”며 “마을회관에서 굳이 모이지 않아도 이 곳 주민들의 집이 모두 커서 한 집에 모여 회의를 할 수 있어 회관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화곡지구 사업조성 당시 마을회관 등 농촌복지를 위한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1억원을 지원했었다"며 "그 땅이 주민명의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주민들끼리 나눠 팔아도 되는 것인지 더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당초 사업조성시 부지매입비용 유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패키지마을에 대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융자금 상환을 독려하는 것 뿐”이라며 “마을 공공용지라도 주민명의 토지라서 매매에 대한 관리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한 관계자는 “당초 패키지마을사업은 정부가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농민들의 노후된 주택을 개량해주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농촌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이라며 “아무리 친환경 주택단지라 해도 단순히 주민들의 이익에 따라 외지인에게 땅을 팔고 이익금을 나눠 갖는 것은 고가로 팔리는 전원주택단지와 다를 게 없다”고 潭暄駭?

또 농업기반공사 한 관계자는 “현재 농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쁜 집이 아니라 수리시설물의 현대화, 농로 확.포장을 통해 기계화영농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게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