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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유적지 주변 영향성 검토

용인신문 기자  2004.05.11 17: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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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홍영표 부시장을 비롯 7명으로 구성된 향토유적보호위원회는 서리중반 고려백자요지 및 처인성지, 주북리지석묘 3곳에 대해 주변 영향성 검토를 했다.

위원회는 유적지 인근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전 영향성을 평가해 가부를 확정짓는 것으로 3곳 모두 시행 허가가 결정됐다.

이동면 서리에 위치한 서리중반고려백자요지는 국가사적 329호로 고려초기 백자인 고려창자, 백자를 비롯해 해무리굽백자, 순청자접시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된 곳으로 백자요지로부터 80m 떨어진 도로 건너편에 근린생활시설 및 일반주택 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국가문화재의 경우 500m 반경 내 건축물 설치는 금지되어있으며 도·시문화재는 300m 내 어떠한 건축물도 설치하지 못하게끔 돼있다.

그러나 백자요지의 경우 이미 도로로 나뉘어져 있고 주변에 창고, 저택 등이 산재되어 있어 새로운 건물이 신축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도문화재인 기념물 44호인 처인성지는 대몽항쟁의 전승지로 현재 660m 떨어진 곳에 방산제품 관련 연구소를 신축키로 했다.

일부 제기된 건축면적이 계획보다 크게 지어질 경우 건축물이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면도대로 지을 것과 고도제한을 할 것을 조건부로 했다.
주북리지석묘는 도문화재 자료 49호로 형태가 온존하게 보존되어 있는 북방식 지석묘로 330m 떨어진 곳에 용인-포곡간 도로건설공사를 위한 교각 설치가 가능한가를 검토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