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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 소식

용인신문 기자  2004.05.14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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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2/4분기 장인메달 수상대상자 추천

경기도는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수기능인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시키기 위해 장인메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매분기마다 수여되는 장인메달 수상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1.추천대상자 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취득 후 7년 이상 산업현장에 근무한 자
-10년 이상 산업현장에 근무한 자로서 개인의 제안실적이 우수하거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자
※기능의 정도 등 10개 항목 심사
2.시상인원: 매분기 5명 내외
3.추천권자
-시장, 군수, 한국․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 경기경영자협회장, 지역상공회의소장(19개소)
4.대상자 심의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2차: 경기도 공적심사위원회
5.수상자 특전
-장인증서 및 장인메달(순금10돈) 수여
-도가 주관하는 국내산업시찰 또는 해외연수의 기회부여
-사업주에게 특별 승급(진), 인사고과 반영 등 우대조치 권고

문의처: 경기도 고용안정과 249-2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