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가압장 설치 불가로 결정나

용인신문 기자  2004.05.14 14:27:00

기사프린트

가압장 설치 불가로 결정나

〈속보〉본지 530호 22면 `$$`일방적 공사강행 주민들 반발`$$`제하의 기사와 관련, 대한주택공사 새천년 사업단이 신갈지구 택지개발을 진행하며 기존 입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급수 가압장설치를 강행해 물의를 빚던 중 용인시 감사원에서 녹지 내 가압장 설치가 불가 하다고 결정됐다.

또한 2000년 6월에 승인된 도로에 관해 임의적으로 도로변경 재심의를 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오다 국민고충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사, 용인시장, 대한주택공사에 도로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상정의 타당성 자료를 12일까지 제출토록 해 그 향후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주공측 관계자는 “용인시에서 가압장 설치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러나 아직 가압장 철거는 확정지어진 상황이 아니고 다른 부지를 검토 중이며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