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소비자 가격 표시가 금지된 가전제품 중 같은 제조사 가전제품이라도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마다 판매되는 제품 모델명이 다르고 모델에 따른 가격도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이 가격 비교에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YMCA 수지프로그램 센터(실장 길병수)가 지난 22, 23일 이틀간 수지지역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분당 지역의 롯데백화점, 뉴코아 백화점, E-마트, 까르프, 킴스클럽 등을 대상으로 TV, VTR,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등 5개 가전제품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유사한 TV 모델이면서도 매장에 따라 10여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등 제품별로 최소 수만원에서 십여만원에 이르는 차이가 발생해 소비자 보호가 시급한 실정이다.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은 이에대해 "같은 제조사 제품에 이같은 차이점이 발생되는 이유는 기본적 기능은 같으나 기능성 부품이 추가 되거나 빠지는 것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길 실장은 "이같은 행위가 소비자들의 가격 비교를 어렵게 하는 담합 행위일 가능성이 있고 판매 업체 측에서 제품 특성별 차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한 소비자는 제품 특성을 알 수 없어 가격에 대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또 가격 흥정을 하다보면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대의 유사 모델을 팔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가 모델별 기능을 꼼꼼히 비교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길 실장은 이같은 판매 업체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항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제조사를 대상으로 제품 모델에 따른 기능성 차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