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용인을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당선자와 접전을 펼쳤던 열린우리당 김종희 위원장이 지난 15일 한 당선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김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한 당선자가 선거공보 등에서 정부 예산책정이 배제된 신분당선 수지연장선 조기착공을 위해 손학규 경기도지사로부터 예산을 미리 배정하기로 확답을 받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또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보물과 선거운동 방송을 녹취한 증거가 6개 정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당선자는 “손지사가 가능하면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허위가 될 수 있겠냐”며 “공보물 역시 선관위의 검증을 마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